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90 “애미 애비 죽여줘? 화장실로 와, 해줄게”…초3 딸이 받은 학폭 메시지 경악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4월 3일(16:34 송고)「“애미 애비 죽여줘? 화장실로 와, 해줄게”…초3 딸이 받은 학폭 메시지 경악」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4월 3일「초3 딸 폰에…“네 애미애비 죽인다” 학폭 문자 충격」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3일「“애미애비 죽여줘?” 초3 딸이 받은 ‘학폭’ 문자에 부모 ‘충격’」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3일「“애미 애비 죽여줘? 화장실로 와, 죽여줄게”…초3 딸이 받은 학폭 문자 충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초등학생 딸을 둔 공무원 학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학교폭력 정황을 포착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는 내용을 다루며 언어폭행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전하고 있다. 또 ‘애미 애비를 죽인다’는 협박 내용을 제목에 올렸다.
      이들 매체는 이 공무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린 글과 초등학교 3학년생 딸의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 3장을 소개하면서 “야 XX, 너 나랑 OO(게임)에서 똑같은 거 사지 말라고 개XX야”, “진짜 네 애미 애비 죽여줘? XX 좋게 했더니 내가 만만하냐? 너 월요일에 학교 화장실로 와. 죽여줄게”, “XX아, 사람도 안 된 새끼야..너 네 집 찾아가서 애미 애비 죽여버린다. 썅X아”, “개보다도 못한 미친X아” 등 동급생으로 추정되는 초등생의 협박성 발언을 전했다.
      이처럼 이들 매체는 비록 비속어 부분 등을 감추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생의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협박 내용을 고스란히 기술했다.
      또 “애미애비 죽인다”는 협박 부분을 제목으로 뽑아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