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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89 조혜련 “김진수에 실제 딥키스, 이로 막길래 혀로 뚫었다” (비보티비) 외 3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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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4년 3월 20일「조혜련 “김진수에 실제 딥키스, 이로 막길래 혀로 뚫었다” (비보티비)」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21일(01:08 송고)「조혜련 “김진수 이빨 뚫고 딥키스 한 적 있다”」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21일(09:06 송고)「조혜련 “김진수와 딥키스 했다…이로 막길래 혀로 뚫었다, 살짝 열어주더라”」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21일「조혜련, 김진수와 충격 딥키스 “이로 막는거 뚫고 들어갔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뉴시스, 뉴스1,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VIVO TV ? 비보티비’의 ‘세기말 개그맨 세 명이 모이면?, 개 세 모, EP.29’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개그우먼 조혜련이 과거 개그맨 김진수와 했던 딥키스를 회상하는 발언을 그대로 표제로 뽑았다.   조혜련은 이 방송에서 “난 작품에 충실해야 했다. 딥키스로 들어가려 하니까 김진수가 날 막더라” “김진수가 이로 날 막아서 내가 그걸 뚫었다. 그랬더니 살짝 열어주더라”라고 했고 김진수는 이에 “(조혜련의) 혀를 자를까 싶었다.”고 응수했다고 한다. 일부 독자에게는 거북할 수 있는 묘사지만 위 매체들은 이를 제목으로 뽑아 성적 호기심을 자극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