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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4년 4월 23일(20:01 송고)「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맞고 심정지…아들도 위독」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4월 23일「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맞고 심정지…30대 아들도 위독」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23일「아들에 흉기 휘두른 父, 경찰이 쏜 테이저건 맞고 숨졌다」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23일「아들에 흉기 휘두른 아버지 체포 중 테이저건 맞고 숨져」기사의 제목, 대한경제(dnews.co.kr) 4월 23일「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테이저건 맞고 심정지」기사의 제목, 광주일보(kwangju.co.kr) 4월 23일「“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아버지 경찰 테이저건 맞고 숨져」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4월 23일「아들에 흉기 휘두른 父, 테이저건 맞고 심정지…병원서 숨져」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23일「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 체포 중 테이저건 맞고 숨져」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4월 23일「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경찰 발사한 테이저건 맞고 사망」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4월 23일「“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테이저건 맞고 돌연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된 50대가 경찰 압송후 돌연사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23일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렀고 오후 5시 57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 체포해 오후 6시 35분께 북부경찰서로 압송했다. 2분 뒤 A씨는 쓰러졌고 병원 이송했으나 오후 7시 31분께 사망했다.
이들 매체는 이를 전하면서 기사 제목을 ‘테이저건 맞고 숨져(사망·심정지)’라고 달았다. 제목만 보면 테이저건 맞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체포후 경찰서 압송과 병원 이송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1시간 30여분간의 시차가 있어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때문에 테이저건을 사망 원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이들 매체의 제목은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