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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87 20대 여성 전주 주차장서 나체로 쓰러진 채 발견 외 6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매경닷컴    발행인  임  상  균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5.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6.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7.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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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4월 10일「20대 여성 전주 주차장서 나체로 쓰러진 채 발견」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4월 10일「주차장서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 20대女…CCTV에는 충격적 장면」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4월 10일「나체 상태에 피까지…주차장서 발견된 20대女, CCTV ‘충격’」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4월 10일「20대女 피 흘린 채 주차장서 나체로 발견…용의자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4월 10일(21:55 송고)「전주 주차장서 나체 상태로 쓰러진 20대 여성…용의자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4월 10일「주차장서 20대 여성 나체로 피 흘린 채 발견…용의자 긴급체포」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4월 10일「전주 주차장서 20대 여성 나체 상태로 피 흘린 채 발견…용의자 긴급체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나체로 쓰러진 채 발견」(문화일보),「나체로 발견」(매경닷컴·중앙일보),「나체 상태에 피까지」(이데일리),「나체 상태로 쓰러진」(뉴시스),「나체로 피 흘린 채」(동아닷컴),「나체 상태로 피 흘린 채」(세계일보) 등 피해 여성이 나체로 발견된 사실에 초점을 맞춰 큰 제목을 뽑았다.
      문화일보와 매경닷컴, 이데일리는 해당 여성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임을 밝히는 문구는 생략한 채 상가 주차장에서 나체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점을 부각해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중앙일보와 뉴시스, 동아닷컴과 세계일보는 사건 용의자가 긴급체포된 사실을 병기했지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는 문구를 표제에 앞세움으로써 독자에게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임을 상상토록 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비참한 처지를 보도하는 것은 범죄의 흉악성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나신이었다는 점만 부각하는 것은 독자의 눈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이런 보도는 피해 여성과 그 가족 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