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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4월 8일(14:13 송고)「설 연휴 술 취해 친모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4월 8일「검찰, 설 연휴 술 취해 어머니 살해한 탈북민 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4월 8일「검찰, 설 연휴 만취해 친모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무기징역 구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국민일보,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검찰이 설 연휴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9일 고양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0대 탈북민이다.
이를 전하며 뉴스1, 국민일보, 경기일보는 제목을 ‘친모 살해 탈북민’이라고 달았다. 이 제목은 기사 내용을 반영한 것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할 수 있다.
실제 ‘탈북민’은 법률적인 표현인 북한이탈주민을 뜻하며, 지난해 6월 현재 3만4천명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죄사건을 보도하면서 살인범을 ‘탈북민’으로 묘사한 제목은 자칫 전체 탈북민에게 혐오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