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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4년 4월 1일「티아라 전멤버 아름, SNS 닫았다...불거진 의혹은 어쩌나」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4월 1일「아름, 작년 출소한 남친과 팬들에 돈 빌려…“피해액 4천만원↑”」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4월 1일(12:00 송고)「‘제2의 전청조’ 아름 남친은 사기·성폭력 전과자…“팬들 돈 4500만원 뜯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걸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아름의 자살 기도 이후 불거진 아름과 그 약혼자를 둘러싼 의혹 등을 다루고 있다. 아주경제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 후 아름이 SNS를 닫은 사실을 보도하며『남자친구 서동훈』이라며 아름 약혼남의 실명을 공개했다.
머니투데이는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가 주장한 아름과 약혼남을 둘러싼 의혹을 전하며 서동훈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명했다. 두 사람이 10명 이상으로부터 4000만원 넘는 돈을 빌렸다는 금전 사기 논란은 물론 서동훈의 전과와 출소 후 아름을 만나게 된 과정 등도 상세히 언급됐다.
뉴스1도 디스패치에 보도된 아름과 서동훈을 둘러싼 의혹들을 상세히 전하면서『서동훈은 “아동학대는 아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더니 금전 요구 행위에 합류했다』며 실명과 함께 전과 기록을 공개했다.
서동훈의 실명은 2023년 12월 아름이 재혼 상대라고 발표하면서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 또 아름의 자살 기도 이후 서동훈이 과도한 연락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실이 보도되며 일부 매체에 실명이 거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동훈은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그 약혼자이므로 공인이 아니다. 범죄 의혹과 관련한 보도의 경우 공인이 아닌 개인의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과거 실명이 공개된 전력과 상관없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특히 뉴스1은 유튜브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서 당사자들의 SNS 글을 비롯한 반대 주장을 싣지 않아 사실 확인을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공인이 아닌데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