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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gukjenews.com) 2024년 4월 13일(12:25 송고)「“가수 박보람 사망 원인 음식 독극물?” 동료 김그림도 도 넘은 가짜뉴스에 분노」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가수 박보람의 갑작스러운 사망 직후 유튜브 채널에서 가짜뉴스가 확산 중인 상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최근 유튜브 등에 ‘가수 고(故) 박보람 사망 이후 경찰이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등의 영상이 게재되고 있다』면서『해당 영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짜집기해 박보람 사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매체는 위 기사 큰 제목을「“가수 박보람 사망 원인 음식 독극물?”」이라며 가짜뉴스 내용 일부를 인용해 달았다.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은 내용이다. 비록 인용부호를 사용했고 바로 다음에「도 넘은 가짜뉴스」라는 설명을 덧붙이긴 했지만 일부 독자들은 음식 독극물로 인해 박보람이 사망했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게다가 매체는 ‘음식 독극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튜브 캡처사진도 실었다. 유튜브 영상을 캡처했다는 설명을 단 이 사진은 박보람의 영정 사진과 수사 중인 경찰 모습과 더불어 붉은 동그라미를 친 냉면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해당 유튜브에선 눈에 띄게 노란 글씨체로 “경찰이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자막이 실렸다. 이에 따라 이 자막은 붉은 동그라미 속 냉면이 박보람의 사망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기사 제목과 사진은 가짜뉴스를 고발하려는 기사 취지와는 달리 일부 독자에게 오히려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