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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81 박용진 “박진웅 국민의힘 후보, 공보물에 사진 도용…강력 규탄”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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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3월 31일「박용진 “박진웅 국민의힘 후보, 공보물에 사진 도용…강력 규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강북구을에 출마한 박진웅 국민의힘 후보가 공보물에 자신의 사진을 도용했다며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박용진 의원실이 비판한 박진웅 후보 공보물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두 사람이 선거유세복 차림으로 나란히 서 있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는 제목과 부제목에서 보듯「박용진 “박진웅 국민의힘 후보, 공보물에 사진 도용…강력 규탄”」「박용진 민주당 의원, 공식 입장문 통해 비판」「“정치적 도의 어긋나고 인간적 예의도 없어”」「“박진웅 후보, 박 의원과 민주당 당원에 사과하라”」「“당장 해당 공보물 발송 중단, 전량회수·폐기해야”」등으로 박 의원의 입장을 실었다.
      그러나 기사는 박진웅 후보 측이 어떤 이유로 이런 사진을 담은 공보물을 제작해 배포했는지, 박용진 의원의 비판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해당 공보물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박 의원의 입장문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헤럴드경제는 이 사안과 관련해 후속 기사도 싣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다른 매체들은 박진웅 후보 측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박진웅 후보 캠프는 같은 날인 3월 31일 입장문을 내 “박 의원 측의 설명처럼 ‘상황을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북을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당파를 떠나 그간의 노고에 대한 인간적인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진웅 후보는 4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선거공보에 함께 찍은 뒷모습 사진을 게재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그런데도 헤럴드경제는 이러한 박진웅 후보의 사과 표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총선과 관련된 선거 보도에 있어 한 쪽의 입장과 발언만을 일방적으로 다루는 것은 편파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