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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37 동부산 오션벨트에 합리적 분양가…16일 1순위 청약/부산 장안…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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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4년 4월 12일 자 17면「동부산 오션벨트에 합리적 분양가…16일 1순위 청약/부산 장안 ‘디에트르 디 오션’」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4월 12일 자 < 핫분양 > 면에 ‘부산 장안 디에트르 디 오션’이란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