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36 「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외 8건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4월 9일 자·4월 23일 자「라이프 트렌드&」, 4월 12일 자「THE CREATIVE 2024」, 4월 18일 자「미래로 도약! 강원특별자치도」, 4월 25일 자「비즈스토리」, 4월 26일 자「헬스&바이오」, 4월 29일 자「자동차」, 4월 29일 자「함께하는 금융」, 4월 30일 자「빅체인지」「issue&」「MBA로 가는 길」별지 섹션, 東亞日報 4월 17일 자「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4월 23일자「Goldengirl」, 4월 24일자「Food & Dining」, 4월 30일 자「혁신성장」별지 섹션, 朝鮮日報 4월 23일 자「Health & Food」, 4월 24일 자「트렌드 LAB」, 4월 25일 자「FUN & LEISURE」, 4월 26일 자「한국제약의 미래」,「Tech+」, 4월 29일 자「GTX新역세권」「Smart Life」「Money & Trend」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는 건강, 제약, 금융, 인테리어, 비즈니스, 식음료, 사회공헌, 지자체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