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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43 「봄 가구·인테리어」별지 섹션 외 1건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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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4월 16일 자「봄 가구·인테리어」, 4월 23일자「로펌이 뛴다」별지 섹션, 東亞日報 4월 18일 자「체인지&챌린지 캠퍼스」, 4월 29일 자「Money & Life」별지 섹션, 서울신문 4월 25일 자「ESG경영&공기업 특집」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東亞日報, 서울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