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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4년 4월 11일 자「커피에 빠지다」, 4월 19일 자「더 강해진 한국형 MBA」, 4월 24일 자「영토 확장 나서는 로펌」별지 섹션, 매일경제 4월 15일 자「생생재테크」, 4월 24일 자「한국형 MBA」별지 섹션, 朝鮮日報 4월 16일 자「메디컬 리포트」, 4월 29일 자「업그레이드 호남」별지 섹션, 東亞日報 4월 24일 자「Leisure& DA스페셜」별지 섹션, 중앙일보 4월 29일 자「바이오를 선도하는 충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건강기능식품, 대학, 골프용품과 골프장, 특정 기업, 지역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