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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40 머리 쓸 일은 대신 다 해준다…‘사랑에만 바보’ 챗GPT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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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4월 3일 자 B3면「머리 쓸 일은 대신 다 해준다…‘사랑에만 바보’ 챗GPT」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일반 인공지능(AGI) 서비스인 챗GPT의 활용법을 초·중·고급으로 나눠 소개하는 기획 기사에서 알라딘의 램프처럼 원할 때마다 나타나 인간을 도와주는 인공 로봇의 이미지를 주요 그래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그래픽의 메인 이미지로 사용한 인공 로봇의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PhonlamaiPhoto’ 소유의 그래픽 이미지(※참고)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얼굴 측면의 나사 4개의 위치와 목 부위의 연결 케이블의 묘사, 팔 관절 부위의 나사 2개의 위치와 연결봉의 묘사가 동일하다.
      이 이미지에서 상반신 부분만을 가져온 뒤 좌우 방향을 뒤집어 AI 로고를 삽입하고, 하단부에 알라딘의 램프와 피어오르는 연기 이미지를 추가 합성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픽 전체를 아우르는 로봇 형태의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