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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39 韓銀 “對美 수출 호조…무역 제재 우려도” 외 1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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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4년 4월 19일 자 13면「韓銀 “對美 수출 호조…무역 제재 우려도”」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4월 19일자 14면「대미 수출, 21년 만에 중국 앞질렀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每日新聞과 부산일보의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4월 18일 낮 12시에 송고한 「“對미국 수출, 21년 만에 對중국 앞질러…무역제재 위험도”」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두 신문은 각각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