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每日新聞 2024년 4월 19일 자 13면「韓銀 “對美 수출 호조…무역 제재 우려도”」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4월 19일자 14면「대미 수출, 21년 만에 중국 앞질렀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每日新聞과 부산일보의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4월 18일 낮 12시에 송고한 「“對미국 수출, 21년 만에 對중국 앞질러…무역제재 위험도”」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두 신문은 각각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