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37 한 발 물러선 정부…의대 증원 축소에 “물리적으로 불가…

경북신문       발행인  박  준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북신문 2024년 4월 9일 자 2면「한 발 물러선 정부…의대 증원 축소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신문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4월 8일 17시 03분에 송고한「정부, 의대 증원 규모에 “열린 결말”시사…“유예는 검토 안 해”」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신문은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