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34 ‘동작을’ 류삼영 43% vs 나경원 48%…살얼음판 한강벨트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경제 2024년 4월 5일 자 1면「‘동작을’ 류삼영 43% vs 나경원 48%…살얼음판 한강벨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 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 용산과 동작을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표현을 썼다. 큰 제목은「‘동작을’ 류삼영 43% vs 나경원 48%…살얼음판 한강벨트」, 작은 제목은「용산 강태웅 47% vs 권영세 40%」로 달아 오차범위 내 수치를 단순 나열했다.
      기사는 동작을 판세에 대해『여야 대표가 총력 지원에 나선 서울 동작을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5%포인트 차로 앞섰다』면서『동작을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의 나 후보(48%)가 민주당 영입 인재인 경찰 출신의 류 후보(43%)를 앞질렀지만 오차범위(±4.4%포인트) 내였다』고 썼다.
      기사는 또 용산 판세에 대해『4년 만의 리턴매치로 관심을 모은 용산은 강태웅 민주당 후보가 현역 의원인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면서『대통령실 이전으로 신흥 ‘정치 1번지’로 떠오른 용산에서는 강 후보(47%)가 통일부 장관 출신의 4선인 권 후보(40%)를 오차범위 내에서 따돌렸다』고 기술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 값을 놓고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고 쓰거나 수치를 단순 나열해 제목을 단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