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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4년 4월 4일자 6면「조국혁신당 비례 지지율 25% 선두」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4월 4일자 4면「조국신당에 밀린 국민의미래 ‘비상’/조국당, 비례지지율 25% 선두」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4월 4일자 A8면「총선 일주일 앞두고 … 민주당 41% vs 국민의힘 30%/비례정당에선 ‘조국당’ 1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서울신문, 한국경제 기사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들은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조국혁신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기술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5%, 국민의미래는 24%으로 두 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다.
서울경제는『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고 썼다. 큰 제목은「조국혁신당 비례 지지율 25% 선두」로 달았다.
서울신문은『3일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31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비례대표 후보 지지율은 조국혁신당이 25%로 선두였다』면서『오차범위(±3.1% 포인트) 안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국민의미래를 앞선 건 처음이다』라고 적었다. 큰 제목도「조국신당에 밀린 국민의미래 ‘비상’」, 작은 제목은「조국당, 비례지지율 25% 선두」이다.
한국경제는『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오차범위 안쪽이긴 하지만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지지율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를 추월한 건 처음이다』라고 기술했다. 작은 제목은「비례정당에선 ‘조국당’ 1위」로 뽑았다.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놓고 ‘1위를 기록했다’ ‘선두’ ‘앞섰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표현한 것은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