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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32 35곳 ‘안갯속 승부’… 민주당 21곳·국힘 14곳 오차범위…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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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4년 4월 2일 자 A6면「35곳 ‘안갯속 승부’… 민주당 21곳·국힘 14곳 오차범위내 앞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최근 2주간(3월 15~31일)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기사는『모두 35곳에서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35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우세를 보인 지역은 21곳, 국민의힘이 앞선 곳은 14곳이었다』고 적었다. 큰 제목도「35곳 ‘안갯속 승부’… 민주당 21곳·국힘 14곳 오차범위내 앞서」로 달았다.
      오차범위 내 결과 값을 놓고 ‘우세를 보였다’거나 ‘앞섰다’고 쓰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 안의 결과치를 놓고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표현한 것은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오차범위의 본 뜻을 무시하고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