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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4년 4월 16일 자 A8면「2억 한강 괴물, 10억 새우타워 … 예술도시 눈멀어 흉물짓는 지자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기사는 공공미술 작품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제도 때문에 공공미술 시장이 복마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사는『공공미술의 원래 취지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예술을 접활 수 있도록 해 삶의 질가 문화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다』라며『하지만 대부분의 공공미술 작품은 대중적인 아름다움과 작품성 모두 현전히 떨어진다는 미술계의 평가다』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그러면서『미술계 관계자는 “심사위원 로비,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지급 등 갖가지 편법을 통해 일부 작가와 업체가 ‘눈 먼 돈’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라고 기술했다.
큰 제목도 ‘눈멀어’란 용어를 넣어「2억 한강 괴물, 10억 새우타워 … 예술도시 눈멀어 흉물짓는 지자체」라고 달았다.
‘눈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공공미술 작품 설치 비용을 ‘눈먼 돈’에 비유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