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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4년 4월 25일 자 5면「정치법안 눈먼 與野, 민생법안엔 눈감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전자신문의 위 기사는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각종 민생법안이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라며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들’”이라며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이런 상황을 빗대 큰 제목으로「정치법안 눈먼 與野, 민생법안엔 눈감나」로 뽑았다.
문제는 제목에 쓰인 ‘눈 먼’이라는 표현이다, ‘눈 먼’은 시력을 잃어 앞을 못 보는 장애를 일컫는 표현이다. 각종 법안이 여야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정치 법안(에) 눈먼 與野’로 표현한 것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