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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4년 4월 9일 자 1면「반도체 겨우 살아났는데…삼성전자 노조 쟁의 ‘몽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인상 폭 확대를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해 파업이 우려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74%의 찬성을 얻었다고 발표하고, 파업 발생 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라고 소개했다.
노조 측은 “회사 대표와 직원 대표가 참여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5.1%의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6.5%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기사 제목과 본문 중의 ‘몽니’라는 표현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인상률 확대를 요구했을 뿐 노조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기술되지 않았다.
이 같은 표현은 노조가 임금인상률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라고 단정한 것이어서 상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노조가 국가 경제와 반도체 경기에 지장을 초래할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담겨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또한, 온라인기사의 리드에는 “임금협상에 반발하는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삼성전자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의 불씨가 켜졌다”라고 돼있다.
그러나 같은 제목의 신문 기사에서는『반도체 불황에서 겨우 벗어난 삼성전자가 최대 노동조합의 쟁의권 확보로 노조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가 노사 간 합의된 임금협상안에 불복해 ‘파업 몽니’를 부리면서 살아나는 한국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로 바뀌면서 기사 본문에 ‘몽니’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는 기사 작성자의 의견이자 주관적인 표현인데다, 이에 대한 노조의 반론 등도 포함돼 있지 않아서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해야 하는 보도기사로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이같은 보도자세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