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26 화합·단결하자는 전남지사…판 깨자는 순천대·정치권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무등일보 2024년 4월 18일 자 3면「화합·단결하자는 전남지사…판 깨자는 순천대·정치권」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무등일보의 위 기사는 정부의 ‘전남 국립의대 설치방침’ 발표 이후 목포대와 순천대, 지역 정치권의 갈등, 그리고 전남도의 움직임 등을 묶어 보도한 내용이다.
      전남지역 국립의대 설립 추진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30여 년간 전남도내 의대 설립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올해 1월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의대 캠퍼스를 두는 ‘전라남도 공동 단일 의과대학’ 설립 추진에 합의했고,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 민생토론회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덕수 총리가 3월 20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에 전남도는 4월 2일 “통합의대 방식은 절차와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촉박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모방식을 통해 1개 대학으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순천대와 순천시장 등 동부권이 전남도의 공모방식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반면 목포대 등 서부권은 공모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문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30년 만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지역 화합과 단결”을 거듭 촉구했다.
      같은 날 순천대는『(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방식이) 전남동부권과 서부권의 과열경쟁과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며『법적권한이 있는 정부가 주관하는 의대 신설 공모사업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전남도 주관 공모방식 불참을 공식화했다. 또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의장,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당선자 등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이런 순천대의 독립적인 움직임에 대해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신문은『숨 가쁘게 진행돼야 할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일부 대학이 30년 도민 한(恨) 해결이나 지역 소멸 대응 해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라고 전한 것. 순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전남도내 국립대 설립’이라는 30년 도민의 숙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지적을 했는지 본문에서는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순천대가 전남도 주관의 공모방식에 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순천대의 ‘전남도 공모 불참, 정부 공모 참여’가 왜 ‘판을 깨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하다.
      순천대와 지역 정치권이 전남도 주관 공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모제로 가면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순천대가『공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전남도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공모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수용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힌 것은 전남도가 주관하는 공모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따라서 순천대가『법적 권한이 있는 정부가 주관하는 의대 신설 공모사업 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독자 신청 의사를 밝힌 것은 나름 타당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순천대로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전남도 주관’보다는 ‘정부 주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게 확률이 높다고 보았을 법하다.
      그런데도 이 기사는 전남도의 공모방식에 반대하는 순천대와 지역 정치권에 대해 ‘30년 도민 한(恨) 해결이나 지역 소멸 대응 해법을 외면’한 것이라고, 충분한 근거도 없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사안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기보다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어느 한 편을 들어 보도기사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화합·단결하자는 전남지사…판 깨자는 순천대·정치권」이라는 제목도 본문에서 ‘판 깨자는 순천대’라는 표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제목도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제작 태도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