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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4년 4월 18일 자 16면「억대 연봉 삼성 노조 “月 10만원 더달라” 몽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는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인상 폭 확대를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하고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74%의 찬성을 얻었다고 발표하고, 삼성전자 본사 건물 앞에서 임금 인상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위 시위를 벌였다”라고 소개했다.
노조 측은 “회사 대표와 직원 대표가 참여한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5.1%의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6.5%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을「억대 연봉 삼성 노조 “月 10만원 더달라” 몽니」로 달았다.
제목에 들어간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인상률 확대를 요구했을 뿐 노조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기술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 표현은 기사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표현은 노조가 임금인상률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렸다’라고 단정한 것이어서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노조가 국가 경제와 반도체 경기에 지장을 초래할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담겨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