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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4년 4월 22일 자 22면「상속주택 잘못 팔면 양도세 폭탄… ‘거주기간’이 공제 가른다」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 4월 23일 자 25면「“4억 벌면 1억 뗀다” … 슈퍼개미들 세금폭탄 피해 짐싼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기사는 주택 양도소득세,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다뤘다.
한국경제는『주택 양도소득세는 세금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다』라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양도세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머니투데이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증시 침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면서『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썼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 각각「상속주택 잘못 팔면 양도세 폭탄… ‘거주기간’이 공제 가른다」,「“4억 벌면 1억 뗀다” … 슈퍼개미들 세금폭탄 피해 짐싼다」이다. 주택상속세와 금투세를 폭탄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폭탄’이란 구체적인 표현은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없던 세금을 새로 내야 한다면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언론이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거의 습관적으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 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