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123 청년 적은 시민대표단/연금개혁 개악 택했다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 2024년 4월 23일 자 1면「청년 적은 시민대표단/연금개혁 개악 택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500명 시민대표로 구성한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기사는『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으로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1안과 보험료를 9%에서 12%로 올리고 대체율은 현행(40%)대로 유지해 재정 안정에 집중한 2안 중에서 다수가 1안을 선택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청년 적은 시민대표단/연금개혁 개악 택했다」로 달았다.  
      문제는 ‘개악’이라는 표현이다. 기사 본문에는 1안을 선택한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후세대 부담만 더 늘리는 개악안’, ‘개악을 넘어 대참사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대목만 나올 뿐 ‘개악’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이에 대한 반론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편집자가 이와 같은 제목을 단 것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인사들의 주장만을 집약한 것으로, 논쟁적인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사실의 전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뤄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연금 개혁에 있어 소득 보장을 우선하느냐, 재정 안정을 우선하느냐의 문제는 논란이 상당히 많은 사안이다.   해당 신문이 연금 개혁을 놓고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의 제목에 재정 안정을 지지하는 입장만을 반영해 ‘개악’이라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다. 해당 표현에는 특정 주장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따옴표도 없다.
      이러한 신문 제작은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