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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40 정년없는 월3천 ‘정부지원자격증’ 지원자 몰려든다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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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3월 13일(이하 캡처시각)「정년없는 월3천 ‘정부지원자격증’ 지원자 몰려든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13일「난리난 ‘정부자격증’ 따기만 해도 월3천 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의 위 광고는 손해평가사 시험대비 온라인강의 업체를 홍보하면서 ‘정년없는 월3천’ ‘따기만 해도 월3천’이란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손해평가사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손해액을 평가하는 직업이다.
      광고상세페이지에선 ‘4000만 원 이상 벌어가는 고소득 자격증’이란 제목을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4000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농협이나 보험사 손해평가사로 취업 때 받을 수 있는 연봉으로 보인다. 언론 매체나 네이버카페에선 ‘프리랜서가 아닌 전업 손해평가사는 3천~4천만 원대 연봉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월수입 3천만원’ ‘자격증만 따면 무조건 번다’라는 표현은 수익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제목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용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