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3월 6일(이하 캡처시각)「2024년에 900배 오를 코인, ‘이것’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경인일보(kyeongin.com) 3월 7일「지금 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3월 12일「지금 사면 900배 오른다. ‘이 코인’ 묻어놔라」제목의 광고, 경북매일(kbmaeil.com) 3월 18일「900배 오를 가상화폐... 묻어두면 ‘큰돈’ 번다」제목의 광고, 경북도민일보(hidomin.com) 3월 18일「2024년에 700배 이상 오를 가상화폐, ‘이것’ 매수하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 등 5개 매체의 위 광고는 ‘900배 혹은 700배 오를 코인’이란 제목으로 가상화폐 관련 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상세페이지에선 ‘손실없이 10억 모을 수 있는 재테크 공유’, ‘매월 5천만원 수익 노하우’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다.
이처럼 1년만에 10억원을 간단하게 벌었다거나, 매월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노하우, 특히 올해 900배, 700배 오를 코인 종목을 알려준다는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해보이는 주장을 담은 위 광고들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또한 손실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제목은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