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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38 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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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3월 5일(캡처시각)「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광고는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라는 제목과 설명 아래쪽에 빨간색 글씨로 ‘기사더보기▶’라고 적어놓았다.  
      기사더보기를 클릭하면 아버지뻘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이다혜(27세)씨의 사연을 소개한다. 신랑은 로또정보회사의 대표인 임태형 씨인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통해 로또 1등 예측에 성공 한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다.(※참고1)
      임 씨는 로또 1등 당첨금만 300억원을 받은 재력가인데 다혜 씨가 결혼을 결정한 이유도 결국 그의 재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고 속 인물은 중국 출신의 70세 소송방과 캄보디아 여성 소다 멍이다. 이들은 2020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멍씨는 당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참고2)
      임태형 부부라고 주장한 참고1과 소송방 부부로 알려진 참고2는 동일한 사진이기에 광고 내용은 허위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기사가 아닌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광고에 ‘기사더보기▶’라는 표현을 사용, 독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