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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3월 19일(캡처시각)「중년남성 ‘전립선 비대증’ 358명 사망..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광고는 ‘중년남성 전립선 비대증 358명 사망..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광고 내용에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사망 관련 내용이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요로감염, 방광 내 결석, 신장 기능 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약물 치료 보다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수술을 권하면서 ‘스탠탑 비뇨의학과’ 병원을 알리고 있다.
병원 홍보를 위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358명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주목도를 높이려한 광고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