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4-4032 14일간 무료 이벤트 ㅇㅇ녀 ㅇㅇBJ 무제한 시청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3월 26일(캡처시각)「14일간 무료 이벤트 ㅇㅇ녀 ㅇㅇBJ 무제한 시청」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한경닷컴의 위 광고는 ‘ㅇㅇ녀 ㅇㅇBJ 무제한 시청’이라는 제목으로 ‘파일조’라는 사이트를 알리고 있다. 이 광고에는 한 남성이 여성의 젖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는 장면, 벌거벗은 남녀가 번갈아가며 서로의 주요 부위를 애무하고 있는 자극적인 영상이 깔려있다.< https://s0.2mdn.net/simgad/2069277584845525388 >   광고를 클릭하면 ‘14일간 성인컨텐츠를 마음껏 즐겨보세요’라는 제목 아래 ‘K-야동’을 포함한 각종 무료 감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 등을 클릭하면 맛보기 영상만 나오고 회원 가입, 성인 인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대에 올린 광고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도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신문 사이트에 포르노를 연상케하는 선정적인 영상을 여과 없이 노출한 광고는 신문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