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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80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총격 사주받아…돈 때문에 범행”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3.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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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3월 23일「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총격 사주받아…돈 때문에 범행”」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23일「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총격 사주받아…돈 때문에 범행”」제목의 기사, 한겨레(hani.co.kr) 3월 23일「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사주받았다…돈 벌려고 범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한겨레의 2024년 3월 23일 위 기사들은 러시아 모스크바 북서부의 한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 및 방화 테러를 한 용의자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외신을 전하는 기사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이날 오후 8시 16분에 송고한「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총격 사주받아…돈 때문에 범행”」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문체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헤럴드경제와 아시아경제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옮겼고, 한겨레는 인용 외신의 정식 명칭을 붙이고 한 문장의 술어를 바꾸는 등 내용 일부를 변조했지만 연합뉴스 기사를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