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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dt.co.kr) 2024년 3월 2일「“21차례 선처받고도 또” 짧은 바지·치마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3월 2일「호텔 ‘엘베’ 안에서 치마 밑을…50대男이 모르는 여성에 한 짓」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3월 2일「짧은 원피스 입은 女 몰카 50대, 경찰조사 앞두고 또…결국 ‘법정구속’」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3월 2일「경찰 조사 앞두고 또…여성들 상습 몰카 범행한 50대 법정구속」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2일「“선처했는데 또”…상습 ‘몰카’ 촬영 50대, 법정구속」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디지털타임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여성을 상대로 몰카 범행을 하다가 적발된 50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법정 구속됐다는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전 6시 30분에 송고한「“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제목의 기사와 문체와 구성, 내용 등 면에서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이들 4개 매체는 모두 발생일을 2일에서 1일로 바꾼 것을 비롯, 디지털타임스의 경우, 리드와 세 번째 문장을 변조했고, 매경닷컴은 리드를 살짝 비틀고 한 문장을 생략했다. 세계일보는 리드를 일부 손 봤으며, 강원도민일보는 리드와 두번째 문장 등을 조금 다듬었고, 아시아경제는 리드 부분과 일부 문장 접두사 등을 조금 바꿨지만 모두 연합뉴스의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