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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4년 2월 22일「뒤엉킨 시신에 앉아 섬뜩하게 웃었다…멕시코 갱단 충격 영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멕시코의 한 마약 밀매 카르텔이 라이벌 조직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외신을 전하는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42분에 송고한「시신 발로 차고 불태우고…멕시코 카르텔, ‘잔혹 영상’ 유포」제목의 기사와 유사점이 많아 표절로 볼 수 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 중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고 한 문장의 술어만 바꾸는 등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