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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73 ‘만땅’ 주유, 초과결제 주의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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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일보(kwangju.co.kr) 2024년 3월 3일「‘만땅’ 주유, 초과결제 주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광주일보는 셀프 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 카드 결제하는 경우 초과 결제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일보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기사 본문에서 ‘가득 주유’란 표현을 썼음에도 제목엔 ‘만땅 주유’란 표현을 차용했다.
      ‘만땅’은 일본어와 외래어로 이루어진 일본식 외래어로 가득이라는 의미의 “滿”과 “タンク(tank)”의 줄임말인 “タン”이 합쳐진 말로, 연료 등을 탱크 가득히 넣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비속어 사용 등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