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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3월 6일「“4년 동거남이 손찌검…경찰 신고했더니 유부남이더라” 충격」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3월 9일「“군대 안가는 여자에 불만”…엘베서 강간 목적 이웃 여성 폭행한 20대男」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11일「“너 때문에 게임 졌잖아”..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男, ‘징역 1년’」기사의 그래픽, 천지일보(newscj.com) 3월 19일「‘장애인 연금?기초생활급여’ 가로채려고… 설 연휴 친할머니 살해한 남매 재판에」기사의 그래픽, 매일신문(imaeil.com) 3월 19일「‘새해인사’ 한다더니 존속살인…남매가 할머니를 ‘돈’ 때문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자신을 폭행한 동거하는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한 여성 관련 내용이다. 기사에 폭행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벽에 붙어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성을 향해 오른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남자로 보이는 사람의 뒷모습을 담고 있다.
매경닷컴의 기사는 한 20대 남성이 자신 거주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하려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해당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한 내용이다. 기사에 여성 폭행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그래픽은 바닥에 넘어진 치마 입은 여성을 향해 남성이 주먹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는 자신의 게임을 방해했다고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폭행하고 흉기 위협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내용이다. 기사에 여성에 대한 폭력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그래픽은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는 여성 앞에 왼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는 남성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천지일보, 매일신문의 기사들은 남매가 돈 때문에 친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다루면서 여성 폭행 이미지 사진을 올렸다. 천지일보의 사진은 방 안에 주저앉아 두 손을 내밀어 방어하는 여성 노인 앞에 불끈 쥔 주먹을 부각시킨 내용이다. 매일신문의 사진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두 손으로 저항하는 체구가 작은 여성의 목을 남성이 오른손으로 누르고 왼 주먹을 치켜든 모습을 담고 있다.
비록 이미지 사진과 그래픽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아동보호와 양성평등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