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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71 연인 흉기 협박, 이별 통보에 1천번 넘게 문자한 40대 집유...“잘못 인정”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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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디지털타임스(dt.co.kr) 2024년 3월 3일「연인 흉기 협박, 이별 통보에 1천번 넘게 문자한 40대 집유...“잘못 인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디지털타임스의 기사는 40대 남성이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이다. 기사에 칼 이미지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칼날과 칼끝이 확연히 드러난 식칼을 쥔 오른손을 흑백으로 보여 준다.
      가급적 흉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언론에 요구됨에도 이런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