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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70 “여자친구 화났잖아” 후임 부사관에 ‘원산폭격’ 시킨 20대 선고유예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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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4년 2월 23일「“여자친구 화났잖아” 후임 부사관에 ‘원산폭격’ 시킨 20대 선고유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선임 부사관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화났다는 이유로 노래방에서 후임 부사관에게 이른바 ‘원산폭격(머리박기)’을 시켰다가 기소됐으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진흙탕에서 흙투성이의 훈련병이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을 진 채 가혹행위를 당하는 ‘원산폭격’ 모습을 담은 사진을 사용했다.
      이런 군(軍) 가혹행위는 피해자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것이어서 사라져야 할 폭력행위다. 비록 연출된 이미지 사진일지라도 독자들에게 군(軍)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어 폭력행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의 사용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