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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4년 2월 23일「“넌 왕따당할 놈..엄마 잘만났네 XX야”..의붓아들 학대한 50대 계부」기사의 그래픽, 머니투데이(mt.co.kr) 2월 23일「“바람피웠지?” 상습 폭행범, 아내 마구 때렸는데…“반성하니까” 벌금형」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17일「“낯선 사람보다 안전해” 10대 딸 성폭행한 계부·친모」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한 50대 계부가 의붓아들을 정서적·신체적으로 수 차례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내용이다. 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그래픽을 올렸다. 그래픽 내용은 세운 두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린아이를 향한 남녀의 불끈 쥔 주먹 2개가 확대돼 아동학대를 묘사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한 20대 남성이 사실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그녀의 머리를 마구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여성 폭행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그래픽은 바닥에 넘어져 오른손을 들어 방어하는 여성을 향해 남성이 발길질과 주먹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15세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관한 외신 보도를 인용 보도하면서 고개를 떨군 채 앉은 소녀의 전면에 불끈 쥔 주먹을 확대해 그려놓은 그래픽을 첨부했다.
비록 그래픽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해 노출하는 것은 독자에게 아동보호와 양성평등의 인간관계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