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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3월 12일「“학폭 당한 중학생 아들, 망막 훼손”…경찰 신고 후 또 충격받은 엄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중학생 아들이 전학한 뒤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한 부모 사연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옥상에서 교복차림의 두 남학생이 가방과 문구류가 내동댕이쳐진 채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과 팔을 들어 얼굴을 방어하는 남학생에게 발길질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