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67 경찰이 ‘음주 뺑소니’···시민이 붙잡았다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4년 3월 7일「경찰이 ‘음주 뺑소니’···시민이 붙잡았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의 기사는 대구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내용이다. 기사에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왼손으로 술병을 든 채 차량 운전대 앞에 앉은 운전자의 뒷모습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 기사에 비록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라고 하지만 인명살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초래하는 음주운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