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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4년 2월 25일「담뱃잎 대신 줄기서 니코틴 추출했다 속인 업자…法 “252억 세금 내야”」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2월 25일「“담배줄기로 니코틴 추출” 수입업자... 법원 “잎 들어갔으면 부담금 내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한국일보의 위 기사들은 서울행정법원이 전자담배 용액을 연초 잎에서 추출했으면서도 과세 회피를 위해 줄기라고 속여 수입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이다. 서울경제는 기사에 전자담배를 왼손으로 들고 피우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사진을, 한국일보는 기사에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부리를 입에 물고 흡연 중인 여성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사진을 각각 썼다.
비록 연출된 이미지 사진이지만 이 같은 흡연사진 게재는 흡연자와 금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길 수 있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