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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3월 10일「“김과장 담타갈까?”…직장인 87%, 근무중 1시간 이상 ‘딴짓’한다」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3월 13일(14:42 송고)「전자담배 금연광고가 흡연권 침해?…1심 “덜 해로운 담배 없어” 기각」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3월 13일「“덜 해로운 담배 없어”…흡연자단체 손배소 1심 패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는 대한민국 상위 100대 기업 근로자들은 매일 8시간 근로시간 중 1시간 20분 이상을 ‘사적활용’에 쓰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를 보도했다.
10일 경총이 주요 100대 기업과 경총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적활용에는 근무시간 중 흡연을 하는 행위, 인터넷서핑, 사적외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흡연 사진을 게재했다.
뉴시스와 아시아투데이는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흡연권과 명예권 등이 침해됐다며 정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 정부 기관의 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 매체들 역시 기사와 함께 전자담배의 흡연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 같은 흡연사진 게재는 흡연자는 물론 청소년의 호기심과 금연자의 흡연욕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