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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64 도로 위 누웠던 20대, 음주운전 차량에 깔려 숨져

천지일보       발행인  이  상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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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천지일보(newscj.com) 2024년 3월 12일「도로 위 누웠던 20대, 음주운전 차량에 깔려 숨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천지일보의 위 기사는 음주운전자가 도로에 누워있던 20대를 쳐 숨지게 한 사고를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아스팔트길 바닥에 누워있는 여성으로 보이는 젊은이의 모습을 묘사한 게티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자동차로 추정되는 흐릿한 물체 바로 앞에 반바지 차림으로 널브러진 무방비 상태의 인물을 보여주는 이 사진은 독자들에게 사건 당시의 광경을 상상하도록 만든다. 또한 피해 당사자의 주변인에게 사고로 인한 아픔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2차적 고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