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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62 아파트 18층 난간 넘나든 초등생 형제…주민들 ‘아찔’ 외 3건

1.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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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24년 2월 28일「아파트 18층 난간 넘나든 초등생 형제…주민들 ‘아찔’」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2월 28일「“18층 난간 맨몸으로 매달려”…초등생 장난에 주민들 식겁」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2월 28일「아파트 18층서 난간 매달려 왔다갔다…초등생 2명 ‘아찔’」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2월 28일「“아파트 18층 창문에 초등학생들이...” 입주민 심장 철렁이게 한 외벽 타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 서울신문, 국민일보,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18층 외벽을 타고 난간을 넘나드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목격돼 주민들이 크게 우려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사진을 실었다.
      아주경제는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외벽으로 나와 창문 틀과 난간을 잡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중 방과 방 사이 창틀을 두 팔과 발로 잡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이 사진과 함께 다른 난간으로 뛰어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준다. 조선닷컴은 한 아이가 창틀을 넘어 외벽으로 넘어가고 다른 아이는 외벽을 타고 옆 난간으로 옮겨 가는 모습을 담았다.  비록 원거리이며,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고는 하나 이들 사진은 위험천만한 해당 행위 자체를 감추지는 못했다. 독자들에게 충격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자칫 모방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선정적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