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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60 “내 신발에 입 맞춰!”…흑인 학생 인종차별(영상)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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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3월 19일(06:00 송고)「“내 신발에 입 맞춰!”…흑인 학생 인종차별(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북부 컴브리아 주 칼라일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학교폭력 사건을 영국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한 백인 소년이 흑인 남학생을 밀치며 “내 신발에 입 맞춰!”라고 강요했고 흑인 학생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시킨대로 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국경찰은 가해학생 4명을 증오범죄로 체포했다.
      뉴시스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해당 동영상을 게재했다. 기사 속에서 “용의자들이 체포됐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영국 경찰의 당부를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게재한 것이다.
      뉴스가 전하는 계도적 차원의 의미는 인정되지만 인종차별과 학교폭력까지를 포함한 증오범죄를 영상으로까지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 보도행태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