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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58 이재명 43%·원희룡 35%…안철수 40%·이광재 36%[케이스탯리서치] 외 7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3.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4.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5.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6.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7.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8.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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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3월 11일(09:29 송고)「이재명 43%·원희룡 35%…안철수 40%·이광재 36%[케이스탯리서치]」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11일(10:28 송고)「“계양을 이재명 43%-원희룡 35%…분당갑 안철수 40%-이광재 36%”」기사의 제목, 강원일보(kwnews.co.kr) 3월 11일「분당갑 안철수 40%-이광재 36%…계양을 이재명 43%-원희룡 35%」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kado.net) 3월 11일「“분당갑 이광재 36%-안철수 40%…계양을 이재명 43%-원희룡 35%”」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3월 11일「“텃밭 동네 편입되니, 이재명에 아주 유리”…원희룡에 8%포인트 앞서 [케이스탯리서치]」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3월 11일「계양을 이재명 43%·원희룡 35%…분당갑 안철수 40%·이광재 36%」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3월 11일「‘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이재명 43%·원희룡 35%」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12일「이재명 43%vs원희룡 35%…안철수 40%vs이광재 36% [케이스탯리서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경기 수원병 등 4·10 총선 주요 지역구를 대상으로 조선일보·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제목에 지지도 수치를 단순 나열했다.
      오차범위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인 이번 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43%-원희룡 전 장관 35%(인천 계양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40%-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36%(경기 성남 분당갑), 김영진 민주당 의원 35%-, 국민의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3%(경기 수원병), 정청래 민주당 의원 44%-국민의힘 소속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 28%(서울 마포을)를 기록했다. 마포을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구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결과는 실제 투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치를 제목에 단순 나열할 경우, 독자들에게 지지도가 확정된 듯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매경닷컴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음에도「“텃밭 동네 편입되니, 이재명에 아주 유리”…원희룡에 8%포인트 앞서」로 제목을 달아 두 사람 지지도를 서열화 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 하지 않고,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