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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57 ‘제3지대 핵’ 떠오른 조국 신당… 경쟁 치열

신아일보       발행인  이  형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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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신아일보(shinailbo.co.kr) 2024년 2월 26일「‘제3지대 핵’ 떠오른 조국 신당… 경쟁 치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신아일보의 위 기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관련한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여론조사공정’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는 조국신당이 5.8%로 개혁신당(4%)이나 새로운미래(1.8%)와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지지율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 기사는 조국신당이『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표현했다. 오차범위 내 결과를 보도하면서 우열을 두거나 서열을 매기는 것은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위배된다. 이런 보도는 독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