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3월 8일「尹 지지율 39%…국민의힘 37%·민주당 31%·조국혁신당 6% [갤럽]」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3월 8일「한동훈 24%-이재명 23%…오차범위내 우세 [갤럽]」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3월 8일「[속보] 총선 D-33일…미래 지도자 한동훈 24%, 이재명 23%」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8일(11:32 송고)「尹지지율, 2주 연속 39%…국힘 37%, 민주 31%, 조국혁신당 6%[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영남일보(yeongnam.com) 3월 8일「[한국갤럽]尹지지율, 2주 연속 39%…국힘 37%, 민주 31%, 조국혁신당 6%」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3월 8일「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39%…국민의힘 37%·민주당 31%」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3월 8일「尹지지율 39%…국민의힘 37% 민주 31% 조국혁신당 6%」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3월 8일「국힘 37%-민주 31%…조국혁신당 ‘제3지대’ 지지율 최고 [갤럽]」기사의 제목, 광주매일신문(kjdaily.com) 3월 8일「尹지지율, 2주 연속 39%…국힘 37%, 민주 31%, 조국혁신당 6%」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3월 8일「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39%… 국힘 37%·민주 31%·조국혁신당 6%」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3월 8일「조국혁신당 ‘제3지대’ 지지율 최고…국힘 37%·민주 31%」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8일(17:19 송고)「[그래픽] 정당지지율, 국힘 37%·민주 31%·조국신당 6% (갤럽)」그래픽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3월 8일(21:44 송고)「장래 지도자 선호도에 한동훈 24%·이재명 23%…조국 3%로 3위」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3월 9일「국힘 37% vs 민주 31% [한국갤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1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를 묻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 정당 또는 대선 후보 지지도를 단순 나열하거나 서열화하는 오류를 범했다. 뉴시스는 그래픽 제목에서 정당 선호도를 단순 수치로 나열했다.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인 이번 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그 외 정당 각각 1%였다. 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4%,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였다. 정당과 인물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결과는 실제 선거에서는 그 안에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지도를 제목에 단순 나열하면 독자들에게 순위가 고정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경닷컴, 연합뉴스, 영남일보, 아주경제, 대전일보, 한겨레, 광주매일신문, 신아일보, 매일신문, 뉴시스, 세계일보 등 11개 매체는 정당 지지도 수치를 제목에, 헤럴드경제, 강원도민일보, 뉴스핌통신은 인물 선호도 수치를 각각 제목에 올렸다. 이 가운데 강원도민일보는 정당 지지도를 부제에, 연합뉴스와 영남일보는 인물 선호도를 부제로 소개했다. 헤럴드경제, 뉴스핌통신은 인물 선호도 수치를 단순 나열하는 한편, 부제 또는 내용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섰다거나, 한 위원장 1위-이 대표 2위 등 순위를 매기는가 하면, 한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를 누르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고 소개함으로써 두 사람의 지지도를 서열화했다.
이런 기사들은 후보간 지지도를 서열화하지 않는다거나,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 또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