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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154 원희룡 40% 이재명 48%…김태호 45% 김두관 41%[한국갤럽] 외 7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5.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6. 쿠키뉴스    발행인  노  석  철
7.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8.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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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3월 18일(08:17 송고)「원희룡 40% 이재명 48%…김태호 45% 김두관 41%[한국갤럽]」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3월 18일(08:21 송고)「‘계양을’ 이재명 48% 원희룡 40%…‘중·성동갑’ 전현희·윤희숙 39%」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3월 18일「이재명 48% vs 원희룡 40%…윤희숙·전현희 39% 동률」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3월 18일「원희룡 40% vs 이재명 48%…윤희숙·전현희 39% 동률 [갤럽]」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3월 18일「대선급 ‘인천 계양을’ 이재명 48%, 원희룡 40%…점점 격차 벌어지나」 기사의 제목, 쿠키뉴스(kukinews.com) 3월 19일「분당갑 ‘빅매치’ 안철수 46% 이광재 40% [갤럽]」기사의 제목, 한스경제(hansbiz.co.kr) 3월 19일「종로 곽상언 변호사 여론조사 우세…분당갑은 안철수 우세」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19일「이재명 48% vs 원희룡 40%…안철수 46% vs 이광재 40% [갤럽]」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8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4·10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중·성동갑, 인천 계양을, 경남 양산을, 경기 분당갑 등 4곳에서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충남 예산·홍성, 경기 수원병, 서울 종로, 서울 마포을, 경북 경산, 전북 전주을 등 6곳에서는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보였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내 임에도 지지도 수치를 제목에 단순 나열하거나 기사본문에서 지지도를 서열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4.4%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40%-민주당 이재명 후보 48%(인천 계양을), 김태호 45%-김두관 41%(경남 양산을)으로 모두 오차범위 내였다. 이밖에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전현희 민주당 후보 39% 동률(서울 중·성동갑)이었고 충남 홍성·예산과 수원병은 국힘과 민주 후보가 오차범위 밖인 9%포인트 차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뉴스1, 서울경제, 조선닷컴, 매일신문 등 5개 매체는 오차범위내인 계양을 등의 결과를 제목에 단순 수치로 나열했다.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 선거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로만 단순 나열할 경우 지지도를 고정화함으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서울 종로, 서울 마포을, 경기 분당갑, 경북 경산, 전북 전주을에서 이뤄진 같은 조사에서는 최재형 32%-곽상언 43%(서울 종로), 함운경 33%-정청래 46%(마포을), 안철수 46%-이광재 40%(경기 분당갑), 조지연 국민의힘 32%-최경환 무소속 42%(경북 경산), 정운천 국힘 22%-이성윤 민주 47%(전주을)로 4개 지역이 오차범위 밖이었지만 분당갑은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당갑 여론조사 결과를 표제에 단순 수치로 표시한 쿠키뉴스, 한경닷컴 역시 같은 오류를 범했고, 한스경제는 오차범위내 결과임에도 표제와 내용에서 ‘누가 누구를 앞섰다’고 서술, 후보 지지도를 서열화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는 제목과 내용에서 지지도를 서열화하거나,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매체들은 또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