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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4년 3월 15일(10:34 송고)「국힘 37% 민주 32% ‘5%p차’…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3월 15일(10:51 송고)「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3월 15일「尹 지지율 3%p 내린 36%…국힘 37%·민주 32%·조국혁신당 7%」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15일「국힘 37%, 민주 32%, 조국혁신당 7%… 총선 ‘정부 견제론’이 앞서」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15일「尹지지율 36%…국힘 37%·민주 32%·조국혁신 7% [갤럽]」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3월 15일(11:36 송고)「국힘 37%·민주 32%…조국혁신당 7%[한국갤럽] 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3월 15일(11:35 송고)「[한국갤럽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국힘 37%-민주 32%-조국혁신당 7%」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3월 15일「윤 대통령 지지율, 1주만에 하락해 36%…국힘 37%·민주 32% [갤럽]」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3월 15일「서울 정당 지지율 민주당 32%, 국힘 30% [갤럽]」기사의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3월 15일「尹 지지율 2주만에 하락…국힘 37% 민주 32% 조국혁신 7%」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3월 15일「윤 대통령 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기사의 제목, 신아일보(shinailbo.co.kr) 3월 15일「尹대통령 지지율, 36% 기록… 국힘 37%·민주 32%·조국혁신 7%」기사의 제목, 천지일보(newscj.com) 3월 15일「[한국갤럽] 尹지지율, 3%p 하락한 36%… 국민의힘 37%·민주당 32%·조국혁신당 7%」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3월 15일「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3월 15일「尹지지율 3%p 내린 36%…국힘 37%·민주 32%[한국갤럽]」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3월 16일「尹 지지율 3%p 내린 36%…국힘 37%·민주 32%」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뉴스1 등 1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정당 지지도 등에 대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오차범위 내에 있는 정당 지지도 수치를 제목에 단순하게 나열해 사실상 순위를 매겼다. 오차범위가 ±3.1%포인트인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7%, 더불어민주당은 32%로 두 정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례대표 투표 지지도에서도 국민의미래 34%, 더불어민주연합 24%로 두 정당간 차이는 오차범위 밖이었지만 조국혁신당의 지지도가 19%로 민주연합과는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 선거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로만 단순 나열할 경우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뉴스1 등 15개 매체는 표제에 정당간 지지도 수치를 단순 나열했다. 이들 중 연합뉴스, 이투데이, 신아일보, 디지털타임스 등 4개 언론사는 부제를 통해 비례대표 지지도도 단순 나열하는 실수를 범했다. 한겨레는 서울 지역에서 조사된 국민의힘(30%)과 더불어민주당(32%) 지지도를 표제에 뽑아 같은 오류를 보였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4항은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매체들은 또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